환율하락에 회사경영악화 회생사례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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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KIKO)과 관련 환율하락에 따른 회사경영악화 회생사례 

● 채무자 회사개요 

- 주요사업의 현황 : 동파이프, 일반파이프 제조 및 도매업 

- 사업의 연혁: 10년 

- 종업원 현황: 현재 170여명 

-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자산가치: 1,498억원 

- 회생절차개시신청시 채무: 2,749억원 -회생담보권(502억원), 회생채권(2,246억원), 공익채권(13억원) 

- 담보내역: 공장(토지,건물, 기계기구)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수출 및 수입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인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환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통화옵션(KIKO) 및 은행선물환, 상품선물 등 금융 파생상품 거래를 거래처 은행들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아 환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하였던 의도와는 다리 예상치 못했던(당시 원/달러 대비 환율이 높지 않았다가 갑작스런 급등세를 보였음)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는 2008년 한해동안 약857억원의 손실을 안게 되었으며, 이중 약364억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금액만도 493억원에르게 되었고, 관계회사에 대한 금원대여 및 보증제공 등 채무자 회사가 대여한 위 금액의 회수가 어렵게 되면서 파탄에 직면하게 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임. 


회생절차 경과 

부실화원인분석, 위기관리수립, 회생절차진행에 대한 자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회생절차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채무자회사 상황의 다급함을 법원에 촉구하여 신청 2일만에 보전처분결정을 받아 신속한 사건 진행 당해 법원에서의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심문, 서면 심리, 공장 답사 후 청산가치보다 계속적 기업가치가 높다 판단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제이엘워터 법률사무소에서는 회생절차 진행상의 법률적 절차 진행 및 자문함. 조사위원, 법원의 관리위원, 채무자 회사와의 상의 하에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전 동의를 위해 채권자의 이해를 구함. 


회생절차 주요 결과

채무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는 가압류 된 매출채권, 기계장치의 집행취소 결정. 향후 10년 동안 회생담보채권, 

회생채권(금융권채무, 상거래채무, 대여채무, 조세), 공익채권 각 조를 분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인가받음. 


특이사항 

- 채무자회사는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을 회생 제2차년도   에 매각하여 임대공장으로 이전하고 당해년도에 담보권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함. 

- 상거래채권자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설득과 서로의 상생을 위해 회생채권금액의 약 45%의 변제로 동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