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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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적접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청심사제도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제이엘 워터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부당징계, 부작위,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 등 억울한 중징계를 감경, 취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원 소청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제도로서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정당한 권익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국 · 공립하교 교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법 제16조 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하지만 사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이엘 워터 법률사무소 소속 최수영 변호사는 다년간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여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교사들이 몸소 느끼고, 체득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소청에 대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무원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망설이지 말고 상담요청을 하시면 

제이엘 워터 법률사무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