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전 M&A 재신청사건 회생사례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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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후 인간전 M&A 재신청사건 회생 사례

신청인 겸 채무자  ㈜00 


위 사건은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업체로서 법인합병 이후 전,현직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 및 코스닥 상장 폐지로 인한 경영악화로 합병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법인합병을 하였으나 합병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바이오 산업의 매출부진으로 말미암아 상장법인으로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실질심사 종합의견에 따라 상장 폐지 되었고, 이 후 경영진의 부실을 탈피하고자 소액주주들의 발의로 임시주총을 열어 전 대표이사를 해임 하는 등 재도약을 위하여 경영체제를 모두 교체한 뒤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내부정리에 노력하였으나 급격한 매출감소의 회복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에 불구하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인가 받음.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내용 중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가 나와 2차례에 걸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정한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의 수행가능성이 긍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법 제231조에 따라 주문기재 회생계획안을 모두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음.

절차 폐지 후 재신청


회사는 절차폐지 후 지금동원력이 충분한 ㈜000가 회사의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적극적으로 M&A룰 추진할 의사를 피력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재신청을 하여 신청회사와의 사이에 추후 M&A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충분한 자금동원력을 

보장한다는 인수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회생절차개시전 M&A절차에 착수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회생채권 등의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킴은 물론 회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M&A만이 회사 회생의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해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M&A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신문공고를 통해 잠재투자자를 모집하고 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000”과  금65억원에 회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개시결정 이후 회사는 시인된 총채권액에 대하여 

약15.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조건 및 방법을 추가로 변경함이 없이 의결권 총액 443억원의 72%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