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불능(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계속 가치가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클 때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법인 회생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 법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➀ 채무자의 업무 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➁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➂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➃ 경제성에 관한 서류
  ➄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서류
질문 3 : 어음만기가 도래하는데 어음부도 후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어음이 부도가 나도 회생 신청을 하는 데는 신청 적격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은 이에따라 생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음부도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 4 :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직원들 체불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0호 제11호)으로서 회사가 지급할 운영자금이 있을 시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직원들의 급여도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5 : 채권자가 회사부동산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회사자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을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로서 회사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회사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러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회사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6 : 회생 신청을 하면 모든 회사가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여 모든 회사가 개시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 결정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통상 보전처분결정일에 예납 명령 결정함)을 정하여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는데, 위 기간 내에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➁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ⅰ 회생절차의 진행 이외의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ⅱ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고 단지 회생절차 진행에 따르는 부수 적 효과, 특히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 보전처분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예컨대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그동안의 시간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ⅲ 개시 결정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고 신청인이 그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려 는 의사가 없게 되는 경우 등을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➂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큰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질문 7 : 회생 신청 후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통상 법인의 대표이사)은 즉시 회사에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회사가 회생절차에 이르는 사정,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있어야 하는 사정의 유무, 그 밖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인의 위와 같은 회사의 재정 상태 등에 관한 조사는 정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조사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고도의 회계·경영·경제 지식과 판단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관리인 스스로 이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위원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납금은 조사위원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합니다.
질문 8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 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법에서 정하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법 제1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으로 대부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한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그 효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가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는 제외)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➀ 원천징수 하는 조세,
➁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➂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➃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전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질문 9 : 대표이사가 무조건 관리인에 선임 되는가요?
답변 :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기존 경영진에게 중대한 부실경영의 책임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예외사유로는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기존 경영자와 제3자 관리인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대부분 관리인으로 선임 되고 있습니다.
질문 10 : 전환사채는 어떻게 취급이 되나요?
답변 :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전환사채의 형성권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사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형성권을 회생채권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회생 회사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도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비금전 회생채권에 준하는 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액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 11 : 시·부인 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요?
답변 : 회생정차 개시 결정 후 채권자들이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금액과 채권 신고 기간 내 법원에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신고서상의 채권 금액과 비교하여,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정 짓는 표를 작성하는 것이며, 시·부인 표의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표지, ➁ 목차, ➂ 회생 담보권, 회생채권, 주식, 출자지분의 목록 ․ 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➃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➄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 ➅ 조세채권 등 목록 ․ 신고명세서, ➆ 추완 회생담보권 시·부인 명세서, ➇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명세서”의 형태로 작성하며,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 금액과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은 시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금액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시․ 부인 표 제출 후 부인한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이의 통지서를 송달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자의 경우 조사 확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이 있는 때에만 소송절차인 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다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12 :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답변 :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관리인은 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허가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개시결정 직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매 결재시마다 법원의 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구분  | 허가 대상 행위의 표시  | 재판부  | 관리위원  | 
가  |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 ★  | 
  | 
나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가 금 ( )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 
  | ★  | 
다  | 금 ( )만 원 이상의 재산의 양수  | 
  | ★  | 
제3자의 영업의 양수  | ★  | 
  | |
라  | 항목당 금 ( )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 )만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지출은 제외한다.  | 
  | ★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 ★  | 
  | |
마  | 금 ( )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 
  | ★  | 
바  |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 
  | ★  | 
사  |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어음․수표용지의 수령 및 발행행위  | 
  | ★  | 
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 
자  |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다만,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 및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행위는 제외하되, 다만 매 3개월(분기보고서)마다 그 가압류·가처분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단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 ★  | 
  | |
차  |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 
  | ★  | 
단 임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 ★  | 
  | |
카  | 권리의 포기  | ★  | 
  | 
타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  | 
  | 
파  |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  | 
  | 
하  |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  | 
  | 
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  | 
  | 
너  |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채무자의 조직변경이나 계속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기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질문 13 : 제2, 3회 관계인집회란 무엇인가요?
답변 : 제2회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내용을 심사, 확정하면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가결하게 됩니다.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하게 되는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생 담보권 조(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필요)
② 회생채권자 조(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③ 주주 조(출석한 주식 총수의 1/2 이상 동의 필요)
다만, 주주 조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의결권이 없습니다. 회생채권자들 중에 회생 담보권이 있으면 금융기관채권자들이 1순위, 2순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회생채권자들만 있다면 회생채권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조화로운 회생계획안 작성이 필요합니다.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결의가 끝나면 법원 실무관들이 현장에서 바로 집계한 다음, 충족 여부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인가 결정을 선고하고, 부결되면 법원은 관리인이 속행기일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 속행 여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2.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속행이 진행 중이었던 제3회 관계인집회를 잠시 정지시켰다가 다시 기일을 잡아서 관계인집회를 이어서 개최하겠다 그것으로 채권자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속행은 통상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속행기일에 또다시 부결된다면 기업회생절차는 폐지되고 법원의 판단하에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속행기일 지정신청이 없거나 속행기일 지정 결의가 부결되면 법원은 일단 집회를 종료한 후 나중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거나 강제인가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강제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 14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용어를 쉽게 설명하자면 쌍방(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사와 거래처 양쪽이 모두 계약 이행을 한 경우에는 법인 회생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나, 채무자 회사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였지만, 거래처가 미이행한 상태라면 채무자 회사는 거래처에 이행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 거래처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계약 이행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처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 회생 절차에 참여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거래처가 계약만 하고 둘 다 아직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입니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은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요지는 채무자 회사는 이 계약을 이행할지 취소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거래처는 채무자 회사가 돈을 안 지급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은 채무자 회사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보고 유리할 때만 계약을 이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이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회생 회사의 거래처)이 가지는 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와 계약을 지속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이 청구할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이란 다른 담보권이나 채권에 우선하여서 법인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의 채권입니다. 만약 거래처와 계약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권(상대방이 원상회복 시켜달라고 하는 청구권)은 법인 회생 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손해배상청구권(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권)은 법인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회생채권은 공익채권, 회생담보권에 이은 3순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채권입니다.
한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상대방(거래처)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를 물어볼 수 있고, 관리인은 30일 이내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인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사를 위한 각종 제도가 있는데, 채권자들의 경매를 막아주는 중지 명령, 채권자 조의 전부 동의받지 못했을 때 법원이 강제로 인가를 내려주는 권리 보호 조항(일명 강제인가)처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도 채무자 회사가 알아두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15 : 계속적 공급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계속적 공급계약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 회사가 가스∙ 수도∙ 전기와 같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실제로 전력회사 등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연체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아셔야 하는 것이 회생법에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1항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 가스∙ 수도∙ 전기를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법인 회생 신청 후에 계속적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요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므로 전력회사 등의 채권자들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은 법인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가 가능하며, 법인 회생 절차상에서 담보채권, 회생채권보다 더 힘이 있는 최우선 순위의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