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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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회생
- 법인 회생 필요성 및 장점


① 기존의 경영권 유지
기업회생은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기존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과 기존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조세 채권 특히 법인세의 지급유예
기업 회생은 법인세 등의 강제 집행을 중지시키는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하여 압류 등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회생은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회사에 다시 회생할 길을 모색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③ 부정수표 단속법 처벌의 예방
기업 회생 신청하면서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부도수표, 압류 가압류 등 모든 법적 과중한 처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모든 회생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의 금지를 명하여 경매 등의 처분으로 영업 재산이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④ 채무의 일부 면제 가능
원금과 이자가 과중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 회생 제도를 통하여 법인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여 할인율에 따라 채무의 액수를 조정하여 채권자들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⑤ 회생 계획안의 강제 인가제도
회생 계획안의 가결 조건인 채권자 등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요건이 일부 조항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한 후 회생 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회생을 통하여 이후 다른 기업과의 합병, 제3자 주식배정 등을 통하여 회생 계획안을 세울 수 있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회생 계획에 있어서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고 위의 여러 가지 기업 회생의 효과를 충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흐름도

- 법인 회생절차 주요 내용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회생절차의 신청 

회생절차는 신청에따라 개시된다.  


① 사업의 계속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 또는 취소 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경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전처분․ 보전관리 명령이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 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또는 취소 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달리 신청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다. 개시 결정은 공고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송달된다(발송송달 부 발송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담보권자나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 계획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통상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합니다.

 

■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 회생채권 등 신고, 조사․ 확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향하여 두 개의 절차가 시작된다. 하나는, 채무자의 채무의 종류와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이하 ‘회생채권자 등 목록’이라고 한다) 제출,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 조사․ 확정의 절차이며, 또 하나는 다음 (5)항에서 서술하는 채무자의 자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재산의 조사․ 확보의 절차이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만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회생 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확보

관리인은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고, 취임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재산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채무자의 회계의 구체적인 기초가 제공되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에게 배분되는 재산의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 재산평가의 결과는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판단과 권리분배의 공정, 형평의 판단의 기초도 된다. 한편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해행위나 편파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의 임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 회생계획안의 제출․ 결의․ 인가

채무자의 부채, 자산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위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회생 계획은 회생절차의 핵심인데,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회생 계획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어야 하고, 또한 적법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생 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 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때부터 가지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회생 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회생 계획의 수행에는 먼저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토대로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하는 회생채권 등의 변제가 있고, 다음으로 조직적 사항의 변경으로서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다.

■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절차는 회생 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의결정한다. 다만,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