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통하여 부정수표 단속법, 횡령, 강제집행 면탈죄 등의 자율적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 형사상의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파산절차의 경우 기업의 청산 시 각종 세금 미납액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에게 돌아갈 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감을 경감시켜 줍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가지고 폐업할 경우 잔존가치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며, 법인파산은 과점주주에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①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한다.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재여부를 심리한다. (통산 신청 후 1개월 이내 파산선고를 결정함.)
②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압류금지 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채무자로부터의 설명, 채권자와의 협의, 채무자의 우편물 관리 등을 통하여 파산 관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또 점유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한다.
③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④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모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한다. 동산은 산일 또는 가격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하여야 한다. 고율의 배당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고가 매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⑥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⑦종결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 보고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 종결 결정한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⑧폐지
절차 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한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