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법률 시행(2…
| 작성자 정보 | 운영자 | 댓글 | 0건 |
|---|---|---|---|
| 작성일자 | 26-06-13 16:26 | 조회수 | 339회 |
본문
1. | 경과 과정 |
2. |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1)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의 확대(민법 제1004조의2 개정) |
(2)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 제외 사유 도입(민법 제1008조 개정) |
(3) | 유류분 반환 시 가액 반환 원칙 규정(민법 제1115조 개정) |
3. | 앞으로의 예상 및 대응할 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