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6 : 상장회사가 법인 회생 개시신청을 하면 해당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상장회사가 법인 회생 개시신청을 하면 개시 결정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7조 ①의 11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제47조 ②의 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이 있을 때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한편, 법원의 법인 회생 개시신청 기각, 법인 회생 개시 결정 취소, 회생 계획 불인가, 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되게 됩니다. 법인 회생 개시신청 후 개시 결정일까지는 통상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나 상장회사 등의 경우 회생 법원은 가급적 개시 결정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 1개월 동안은 주식거래가 정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17 : CRO의 주요 업무는 어떤 게 있나요?
많은 파산법원에서 CRO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 회사의 대표님이 보전처분이나 대표자 심문에 참석하면 CRO의 취지를 설명 듣게 되고, 채용 여부와 보수 수준에 대해서 조율하게 됩니다.
CRO는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약자로 구조조정 담당 임원을 말하는데, 법인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을 신청한 법인에 대한 감사 기능과 회생 실무에 대한 조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RO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선임되었는데, 최근에는 복수의 인원을 추천받아 그중 한 명을 법원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CRO는 통상 기보, 신보 및 은행의 퇴직 임원이 한국생산성본부의 법정관리인 교육을 이수 받은 자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RO의 임기는 법인 회생 계획 인가 후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이지만, 법인 회생 계획 인가 시 CRO가 그대로 해당 회사의 감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RO가 계속해서 회사의 감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법원에 신청하거나, 해당 CRO에 상황 설명을 하여 새로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 회생 계획 인가 전에 법인 회생 절차가 폐지된다면 폐지 결정 확정시까지가 CRO의 임기가 됩니다.
CRO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수지 점검 및 보고
CRO는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를 점검하여 회생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합니다.
이러한 CRO 활동을 통하여 채권자협의회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법인 회생 절차 검토 및 자문
CRO는 채권자 목록, 채권자 시∙ 부인 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법원에 제출하는 조사위원 보고서, 관리인 보고서, 각종 허가신청서, 월간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언을 수행하고, 채무자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재판부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3. 회생절차 참가자들의 의견 조율
CRO는 채권자들에게 법인 회생 절차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채권자집회의 요구사항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법인 회생 절차상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CRO는 회사의 감사와 조언자라는 약간은 서로 배치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8 : 법인 회생 재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원칙적으로 재신청 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불인가 된 사유의 변경해야 합니다. 예납금이 부족하여서 개시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고, 회생 계획안이 부동의 되었다면 부동의 된 채권자의 입장 변화가 예상될 정도의 회생 계획안의 변경해야 하고 해당 채권자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 19 : 리스계약의 형태에 따라 채권의 지위가 다른가요?
답변 : 리스계약은 리스 자산을 임대차하는 성격과 리스료를 장기 할부로 지급하는 할부금융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리스계약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구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통상 다음의 방법으로 구분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임대차 성격이 강하면 즉, 자산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운용리스, 할부금융의 성격이 강하면 즉, 자산을 사용하다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자산을 양수한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계약은 위 두 가지 형태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의 지위가 다릅니다.
1. 금융리스 계약
금융리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리스 기간 동안 리스 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리스료 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 내에서는 리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합니다.
2. 운용리스 계약
운용리스 계약에서 물건의 소유권은 소유권이 유보된 형태가 아니라 언제나 리스회사에 있으므로 리스회사는 해당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재산에 자기가 담보를 잡는 격이니까요. 운용리스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물건을 사용하고 계약이 끝나면 물건을 반환하는 계약이므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리스료는 회생채권으로 개시 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임대 계약도 위 구분에 맞추어 판단하면 됩니다.
질문 20 : 계속기업가치의 중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가정 아래 회사가 미래에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하 “영업이익”)을 그 회사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치입니다.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할인율을 산정하는 것이나, 기업회생절차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할인율은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기업회생절차에서 할인율은 8.5% 안팎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할인율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대표이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익은 당기순이익인데,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때는 영업이익이 필요합니다. 영업이익은 이자 비용이나 잡이익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의 개념입니다.
통상 회생 신청은 이자보상비율이 1 이하일 때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자보상비율을 구할 때도 영업이익을 사용합니다. 이자보상비율 1 이하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작을 때를 의미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회사라면 영업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영업이익이 안 나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영업이익이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업을 폐지하거나, 인원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기업회생 인가를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나거나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10년 치의 영업이익과 10년 후 영업이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물론 정확히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근사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수치에 향후 자산 구매비용을 차감하고,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부동산 매각가치를 더하는 등 조정을 한 후에 계속기업가치가 산정되게 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해야 합니다.
질문 21 : 대표자 심문기일은 언제 실시하나요?
답변 : 법원에서는 법인 회생 개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와 법인에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법인에 대한 현재 상황을 듣기 위해 기일을 잡게 되는데, 이것을 대표자 심문기일이라고 합니다. 심문기일은 채무자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며, 통상 법인 회생 개시신청이 제출 후 보통 2~3일 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결정이 나고, 그로부터 통상 7~14일 이내에 대표자 심문기일을 잡힙니다. 통상 대표자 심문 전에 주심 판사가 심문 사항을 이메일로 대리인에게 보내주고, 대표님과 대리인이 답변 사항들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 진행 과정입니다.
답변을 작성하는 데 있어 회계∙ 법률적 지식과 스킬이 필요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실제로 법률 자문 대리인이 답변 작성을 도와드리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업회생 절차상 대표자 심문기일에는 주심 판사, 관리위원,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및 대리인도 참석하게 되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사업체의 현황 파악을 위해 대표자 심문과 더불어 법원은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 사무소, 공장 및 영업시설을 둘러보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사업의 미래 전망이 있는지, 종업원들은 협력적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실무상 현장검증은 필수적 절차는 아니므로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2 : 계속적 공급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계속적 공급계약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 회사가 가스∙ 수도∙ 전기와 같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실제로 전력회사 등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연체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아셔야 하는 것이 회생법에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1항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 가스∙ 수도∙ 전기를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법인 회생 신청 후에 계속적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요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므로 전력회사 등의 채권자들에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은 법인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가 가능하며, 법인 회생 절차상에서 담보채권, 회생채권보다 더 힘이 있는 최우선 순위의 채권입니다.
질문 23 : 채무자 회사의 부도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 부도는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어음, 수표 만기일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최종부도” 처리됐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종부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음 만기일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한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부도가 발생해도 다음 날까지는 그렇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 발생 후 1영업일 은행 업무 시간(오후 4시)까지 어음, 수표 대금이 입금되면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도가 난다고 해서 바로 당좌거래 정지라는 중차대한 일이 발생한다면 자금 담당자가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가끔 자금담당자의 실수로 당좌계좌에 자금을 옮겨 놓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영업일 오후 4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2영업일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됩니다. 이것을 최종부도라고 말합니다. 최종부도는 1영업일 은행 업무 시간까지 입금이 안 되어도 발생하고, 1년 동안 4번 부도가 발생하면, 4회차 부도시에는 1영업일 이내에 입금이 된다고 하여도 당좌거래가 정지됩니다. 반대로, 당좌 거래 정지 해제 요청은 부도어음 회수 후 어음교환소에 당좌거래정지 해제 요청으로 정지가 해제됩니다. 다만, 해제 요청은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은행 지점장이 해야 합니다. 당좌거래 정지가 해제되면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규약에 따라 신용정보가 삭제되고, 다시 당좌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 24 : 보전처분과 예납 명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 보전처분이란 채무자 재산의 처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회사 영업에 대한 필수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여 회사 영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전처분 결정으로 금지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보전처분일 이전에 생긴 채무에 대한 변제와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금지합니다.
②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과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행위 및 기타 모든 처분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보전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어음할인을 포함한 모든 차재(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를 금지합니다.
④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을 금지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서는 법인 회생 개시신청서 제출할 때 같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내용을 잘 알아 두는 것입니다.
① 보전처분 결정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3일 안에 나게 됩니다.
②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금전 지출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일정액 이상의 금전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일정액(보통 1천만 원, 채무액 30억 미만인 간이회생의 경우 보통 5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매번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아야 하므로 회생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상 보전처분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미리 납부하게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예납 명령에 대해서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까지 무조건 비용예납을 하여야 하고, 만약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기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인 회생 개시신청 전에 미리 예납 금액을 준비해 두고 기한을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기준표상의 수수료에서 1.3 ~ 1.5배 정도가 책정되어 예납명령이 나오는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간이회생의 경우 예납금은 보통 일반적인 법인 회생의 경우보다 1/3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회생은 총채무액 50억 미만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납된 금액은 조사위원(법원에 등록된 회계법인) 보수와 송달료, 재판부의 공장검증 출장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남는 비용은 법인 회생 절차 종료 시 환급되게 됩니다.
질문 25 : 부인권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법인 회생 절차에서는 효과적인 법인 회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인권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상황이 나빠지면 간혹 채권자들이 우월적인 지위로 압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우선 변제받으려고 하거나 담보를 확보해 두려는 행동하게 되면, 최대한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채무자 회사나 그만큼 자기 몫이 사라진 나머지 채권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인 회생 절차에서는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해 부인권이란 편파적으로 변제가 되었거나 헐값으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은 통상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법원이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부인권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고의부인: 채무자가 고의로 사해행위(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한 것을 부인
2. 위기 부인: 재정적 파탄 위기의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
A. 본지 행위부인: 채무자 의무에 속한 행위를 부인
B. 비본지 행위부인: 채무자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
3. 무상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나 동일시해야하는 유상행위 부인
법의 내용은 좀 어렵지요, 통상 부인되는 행위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1. 개시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저당권 설정 등)하거나,
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
3.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기한 전에 변제하는 행위 등입니다.
부인권의 유형 중 무상부인의 경우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 회생 개시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대가를 안 받고 회사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무상부인의 유형에 해당하여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채무자 회사의 계열사 임원, 대표자와 혈족관계 등)의 경우에는 개시신청 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다소 길다는 점입니다.
질문 26 : 법인 회생이 무언가요?
답변 : 계속된 경기침체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계속 변해 왔으며, 2006년 4월까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여러 법이 존재하였으나, 당 법들이 채무자 회생 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 회생절차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일원화되었습니다. 동 법 시행으로 바뀐 점은 기존법은 회사의 현 경영자가 아닌 제 3자가 관리인(대표이사)이 되었다면, 바뀐 법은 현 경영자가 법정관리 체제에서 그대로 관리인(대표이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업회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돈은 버는데 돈이 없는 기업자들에게 재기에 기회를 주는 절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매출이 발생해도 투자 실패, 금융사고, 경영 비효율 등 무수히 많은 사유로 부채 과다 기업이 될 수 있고 법인회생 제도는 이런 기업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해주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 회생법은 채무자만을 위한 법은 아니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채무자가 파산하여 10원도 못 건지는 것 보다는 해당 기업이 경제활동을 해서 10원이라도 갚아준다면 그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인 회생 절차는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채무자와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채권자의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법인회생 절차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