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진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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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2-11-30 11:51 | 조회수 | 28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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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진행 절차 안내
 
1. 회생절차의 의의와 근거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려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법 제1조) 그리고 회사정리절차를 뼈대로 하면서 화의절차의 장점도 살려서 종전의 제도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와 큰 차이점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이름이 비슷하나, 채무액이 일정액 이하인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로서 회생절차와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제도이다.
 
 2. 회생절차란 무엇인가?
 
회생절차의 흐름도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절차가 종료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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